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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적용 문의드립니다.
1901.90-9099 세번의

특별긴급관세와 wto협정관세가 있는데

세율적용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특급관세사무소 2016-08-09 오전 9:01:50
 
댓글
운영자 2016-08-09 오전 9:32:16
현재 해당 HSK에 적용되는 특별긴급관세 중 물량기준은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가격기준에 따른 부과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율적용우선순위에 따라 WTO양허관세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 홈페이지의 '세율 > 관세 > 특별긴급관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