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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방법 문의
신고시 결제방법이 PT, GN 인경우 결제금액은 "0" 이여야 하나요?
강영범
2016-08-02 오후 3:19:04
댓글
운영자
2016-08-03 오후 7:53:21
무환으로 거래되는 수입물품도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결제금액에 해당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지 제1-2호의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결제금액을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