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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제2조 2개로 중복
안녕하세요?

화장품법 제2조가 2개로 중복되어 나타납니다.
안젤로 2016-07-28 오후 5:23:16
 
댓글
운영자 2016-07-28 오후 9:01:55
첫번째의 것은 현재 시행중인 조항이며, 두번째의 것은 '[시행일 : 2017.5.30.] 제2조제2호'의 것으로 하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명백히 구분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분이 쉽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