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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번 문의
품 목 폐 어망 수입세번문의드립니다
      수입시 세관장 확인여부
영웅(관) 2010-01-11 오후 12:56:55
 
댓글
운영자 2010-01-11 오후 4:19:19
어망은 관세율표 제5608호에 분류되며 중고의 어망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 호에 분류되나, 폐기물로서 더이상 어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은 관세율표 제3825호의 폐기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어망은 특별히 화학적으로 오염이 되어 있지 않는 한 [폐기물관리법] 또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에 따른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아 세관장확인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