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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6-07-28 오후 3:11:38 |
제1207호에 대한 한-호주 FTA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PSR)이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해당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협정문 기재요령에 따라 'PSR'을 표기하는 것이며, 일반적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와 동일하므로 'WO'를 표기하여도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를 클릭하여 나타난 페이지 하단에 이에 관련된 참조내용을 명시하여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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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6-07-28 오후 3:19:39 |
한-호주 FTA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 1. 완전생산물품 : WO 2. 원산지재료만으로 체약국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 PE 3.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하는 물품 : PSR ※ 3번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품목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완전생산기준 등의 각각 다른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모두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PSR로 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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