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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오류 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입니다.

물품 검색 중 원산지결정기준 표시에 오류가 있는 것같아 문의드리기 위해서 글 남깁니다.

HS CODE는 1207.99-9000이며 한-호주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클릭하였을 때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참조]' 이라고 정상적으로 뜨지만,

참조를 눌렀을 때 원산지확인서 : WO, 원산지증명서 : PSR로 뜹니다.

원산지증명서도 WO로 표시되어야하는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수출입기업지원센터 2016-07-28 오전 10:21:07
 
댓글
운영자 2016-07-28 오후 3:11:38
제1207호에 대한 한-호주 FTA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PSR)이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해당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협정문 기재요령에 따라 'PSR'을 표기하는 것이며, 일반적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와 동일하므로 'WO'를 표기하여도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를 클릭하여 나타난 페이지 하단에 이에 관련된 참조내용을 명시하여 두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16-07-28 오후 3:19:39
한-호주 FTA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
1. 완전생산물품 : WO
2. 원산지재료만으로 체약국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 PE
3.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하는 물품 : PSR
※ 3번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품목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완전생산기준 등의 각각 다른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모두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PSR로 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