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식품위생법 19조에 따른 신고의무 질의 |
안녕하세요?
식품위생법 19조가 2015.2.3. 기준으로 삭제되어 있는데, 세관장 확인사항으로 같은법 19조가 근거로 되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19조의 삭제로 식품 등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어졌는지, 아니면 다른 조항에 의해 잔존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세관장 확인사항에 법 19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아직 남아 있더군요...
|
|
| 안젤로 |
2016-07-27 오후 5:51:50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6-07-28 오후 3:05:32 |
수입식품의 수입신고 및 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으로 변경되었으며, 세관장확인고시의 내용은 해당 개정사항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홈페이지의 상단메뉴 중 '수출입요령 > 법령별 수출입요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