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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6-07-23 오후 5:39:29 |
관세율표 제9209호에는 '각종 조율관(調律管)'이 분류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해당 물품은 '입으로 부는 것으로서 한 개 또는 수개의 리드와 파이프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음조(4 또는 6)를 낸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전기식 주파수 측정기기인 상기 물품과는 다른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로서 HSK 9031.80-9099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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