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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해당품목확인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에 시행되는 전파법관련 해당품목을 알고싶은데..조언부탁드립니다.
고구마 2010-01-11 오전 11:44:16
 
댓글
운영자 2010-01-11 오후 12:30:40
해당 물품은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물품입니다.
1. 무선설비기기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2. 전자파장해기기 및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전자파적합등록)

해당 물품 중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지정된 것은 이 홈페이지의 상단메뉴 중 '수출입요령' → '법령볍수출입요령' → '전파법' 페이지의 검색입력창 오른쪽의 [전체]를 클릭하시면 전체 대상물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