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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0-01-11 오후 12:30:40 |
해당 물품은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물품입니다. 1. 무선설비기기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2. 전자파장해기기 및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전자파적합등록)
해당 물품 중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지정된 것은 이 홈페이지의 상단메뉴 중 '수출입요령' → '법령볍수출입요령' → '전파법' 페이지의 검색입력창 오른쪽의 [전체]를 클릭하시면 전체 대상물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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