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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내국세 가산세 문의 |
| 과소신고 로 과소 신고한 세액의 10% 인데 (감면) 6개월 인내 50% 6개월 초과1년이내 20% 1년초과2년이내 10% 감면 으로 돼 있는데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과소신고 가산세 계산시 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는 제외 라고 돼 있는데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가산세 적용이 해당 안되는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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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인엘리트 |
2016-07-19 오전 10:3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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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6-07-19 오후 4:56:43 |
네 해당 페이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간에 따라 내국세 가산세가 감면적용되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의 가산세 계산시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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