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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6-07-08 오전 10:17:52 |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명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검색결과 해당 물품은 차,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형태로 거래되고 있는 점과 외국의 품목분류사례 등을 검토해 볼 때 HSK 1211.90-9099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품의 제조공정, 구성성분과 비율, 용도 등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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