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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 면세 기간 연장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재수출 면세 기간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불량 스캐너를 제조사에서 수리하는 동안 국내에서 사용할 대체 스캐너를 무상임대 후 재수출 면세조건으로 수입하였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관부가세에 대한 보증보험료 납부하여 담보도 설정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올해 4월까지 재수출 진행하려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서울보증보험에 담보기간 연장 신청 완료하여 17년 4월까지 연장된 보험증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서울보증보험사에서는 보험증권이 발급되면 자동으로 세관으로 발송된다하여 따로 세관에 재수출 면세 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세관에서 재수출 면세기간 만료로 인한 관부가세 추징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제 측에서는 보험증권 연장이 자동으로 세관으로 발송된다(세관에서 열람 완료)하여 당연히 재수출 면세 기간이 연장되는 것인줄 알았습니다.혹시 연장된 보험증권을 통해 재수출 면세기간 연장 기간이 지났으나 구제 받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관부가세가 2천만원 정도 발생 되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관부가세 납부하게 된다면 부가세는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추 후에 스캐너 재수출 진행시에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묵 2016-07-06 오후 5:15:42
 
댓글
운영자 2016-07-07 오전 10:10:50
재수출기간의 연장은 관세법 제97조, 관세법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당해 물품의 수입지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증보험사에서 담보를 연장하고 담보의 기간이 연장된 내용을 관할세관에 통보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재수출기간연장 승인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이나, 재수출기간연장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 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의 수출이 환특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수출이 아니므로 관세환급 또한 어려운 것으로 예상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정종묵 2016-07-13 오후 6:46:10
추징된 관부가세 납부한다고 하면 부가세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 되어 추 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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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형합동관세사무소 2016-08-10 오전 11:48:20
부가세 환급 못받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