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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표준품명 |
세번 품명란에 표준품명 이란 문구가 뜨는데 적용은 모두 적용하는것이 아니고 FTA 세율적용시 표준품명을 입력 하는것도 있는거 같습니다
예)8544.42-9090 (표준품명) 적용은 기본세율 8% 이고 표준품명을 기입하니 오류가 나네요 FTA 세율 적용시 만 하는거라고 이부분을 표기 해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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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범 |
2016-07-06 오후 12:4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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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6-07-07 오전 9:54:23 |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까지는 관세청에서 공고된 표준품명에 대한 구분 중 FTA적용시에만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후 공고되는 내용을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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