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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명
세번 품명란에 표준품명 이란 문구가 뜨는데   적용은 모두 적용하는것이 아니고 FTA 세율적용시 표준품명을
입력 하는것도 있는거 같습니다

예)8544.42-9090  (표준품명)  적용은 기본세율 8% 이고 표준품명을 기입하니 오류가 나네요
  FTA 세율 적용시 만 하는거라고   이부분을 표기 해줄수 없나요


강영범 2016-07-06 오후 12:46:43
 
댓글
운영자 2016-07-07 오전 9:54:23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까지는 관세청에서 공고된 표준품명에 대한 구분 중 FTA적용시에만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후 공고되는 내용을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