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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 겸용우산 문의
6601.99-1000의 지팡이 겸용 우산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대부분 관세사가 일반 장우산을 지팡이 겸용 우산으로 신고를 하던데요.

제가 알기론 손잡이부분이 지팡이 모양이고, 지면에 닿는부분도 특이하게 생긴것만 이쪽으로 분류하는게

아닌가요?  정확한 분류를 부탁드립니다.
인천 2016-07-04 오전 11:49:15
 
댓글
운영자 2016-07-04 오후 3:37:53
지팡이 겸용 우산에 대하여 제6601호의 해설에는 '지팡이 겸용 우산은 지팡이 모양을 나타내주는 빳빳한 덮개를 가지는 산류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포털에서 'Walking-stick umbrellas'를 검색하여 확인해 보면, 제품의 품명에 'Walking-stick umbrellas'가 포함되어 있으며, T자형의 손잡이와 지면에 닿는 뭉퉁한 형태의 끝부분, 체중을 감당할 만한 튼튼한 지지대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지팡이의 용도로 명백히 사용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태는 제품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