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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단위
하나의 B/L에 Invoice가 두 건이고, 두 invoice 상의 통화코드가 다를 경우(EUR, USD)
1.수입신고시에 하나의 통화 코드로 변환 하든지.
2.통화코드 별로 분할 수입신고 를 하든지.
둘다 수입신고 가능 한걸로 아는데 관련 규정 확인 부탁합니다.
이홍기 2016-06-28 오전 6:20:33
 
댓글
운영자 2016-06-28 오전 11:39:30
수입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별지 제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결제금액, 통화종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나, 통화가 다른 경우에 대한 작성요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관 프로그램의 한계를 위와 같이 실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