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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수입국 보세구역에서 반송 물품의 수입통관 |
한국에서 스페인으로 일반 수출한 물품으로 품질상의 문제점이 있어 스페인에서 통관하지 않고 스페인 보세구역에서 다시 한국으로 반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수입신고시 수입관리부호(89 재수입면세?) 및 해외거래처 등을 수입통관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문의 말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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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합동관세사무소 |
2016-06-21 오후 2:5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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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6-06-22 오후 4:02:02 |
수입거래구분 89, 관세법 제99조제1호에 따른 감면(감면부호: A099000001), 해외거래처 : 스페인의 수출자 등으로 수입통관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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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합동관세사무소 |
2016-06-23 오전 11:47:25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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