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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국 보세구역에서 반송 물품의 수입통관
한국에서 스페인으로 일반 수출한 물품으로
품질상의 문제점이 있어 스페인에서 통관하지 않고
스페인 보세구역에서 다시 한국으로 반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수입신고시  수입관리부호(89 재수입면세?)
및 해외거래처 등을 수입통관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문의 말씀 드립니다.
서해합동관세사무소 2016-06-21 오후 2:57:02
 
댓글
운영자 2016-06-22 오후 4:02:02
수입거래구분 89, 관세법 제99조제1호에 따른 감면(감면부호: A099000001), 해외거래처 : 스페인의 수출자 등으로 수입통관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서해합동관세사무소 2016-06-23 오전 11:47:25
네 감사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