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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0-01-08 오후 5:30:11 |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는 퍼즐의 조각수에 관계없이 HSK 9503.00-3600에 분류되며 통합공고 및 세관장확인고시상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요건의 구비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는 14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된 완구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용 퍼즐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용으로 500 개 이상의 조각을 가지거나 그림이 없는 퍼즐은 완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안전기준 부속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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