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6-91호, 2016.6.15]
1.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감면(감면율 80%)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새롭게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관세감면 대상물품에 반응기, 부식성시험기, 실차온도측정기 등 39개 품목을 추가하고, 액체정제기, 용제분사기 등 29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134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으로 선정함(안 별표1)
상기건 별표 1안은 어디에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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