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세번문의 |
수고 많으십니다.
세번 문의 드립니다.
제품은 낚시대를 담는 케이스인데 일반 소비자들이 낚시대를 담기 위한 것이 아닌 판매처에 제품(낚시대)손상이 되지 않기 위해 판매처에 납품 될때 쓰이는 케이스 입니다.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고 겉은 천으로 씌워져 있습니다.
|
|
| 최용채 |
2016-06-07 오후 4:00:00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6-06-07 오후 6:22:23 |
해당 내용만으로는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물품의 형태, 구조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리 결정될 수 있으므로 제3923호와 제4202호의 용어 및 호의 해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