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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기기 수입후 업그레이드 위해 소프트웨어를 설치후 수출시 원상태수출여부
안녕하세요
노래방기기 수입후 업그레이드 위해 소프트웨어를 설치후 수출시 원상태수출로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에스제이관세사무소 2016-06-01 오후 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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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6-06-02 오전 10:10:57
환특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명시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환특법시행령, 시행규칙, 환특법고시,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및 관련판례 등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관세법상 과세물건은 유체물에 한정하고 있고,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관세법 제10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무체물인 소프트웨어만이 설치되어 부가가치가 증대한 상태로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상태수출의 인정여부는 관련서류의 심사 및 실제물품 등의 검사 후 관할세관에서 판단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