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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6-05-31 오후 6:40:32 |
관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2조제3호에 따라 용도세율적용물품이란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으로서 세율이 낮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판매·양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입판매업자가 낮은 세율로 용도세율 승인을 받은 후 같은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시 양도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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