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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에 관한 질문입니다.
7006.00-1000 는 플라즈마디스플레이 제조용 유리에 대해 용도세율적용 4%이지요

제가 알기론 용도세율적용은 실제 플라즈마디스플레이제조자가 수입해야 적용되는것으로 아는데요.

일반수입자(제조업아님)가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조건으로도 용도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하다는 조항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인천 2016-05-31 오전 11:00:32
 
댓글
운영자 2016-05-31 오후 6:40:32
관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2조제3호에 따라 용도세율적용물품이란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으로서 세율이 낮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판매·양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입판매업자가 낮은 세율로 용도세율 승인을 받은 후 같은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시 양도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