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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6-05-26 오전 11:45:36 |
관세청의 가산세 계산 방식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결과값으로 볼 때, 관세청은 수정신고 가산이자의 기산일을 수입신고 수리일자인 2012년 3월 12일부터 기산하여 총 이자계산일이 1,533일로 이자를 계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법 제42조 제1항제2호에 따라 가산이자의 기산일은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이므로 관세법 제9조의 따른 납부기한(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인 신고일자 2012년 3월 9일 + 15 = 2012년 3월 24일의 다음날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이자계산일이 1,521일이 되므로 CLHS에서 계산된 금액 877,320원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의 납부기한이 언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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