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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 수정 바랍니다.
세율 --> 관세 --> 양허관세 --> 아태무역협정 --> 4번 원산지규정에
APTA 가 ATPA 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정 바랍니다.
(주)유니트란스 2016-05-25 오전 9:23:43
 
댓글
운영자 2016-05-25 오전 9:42:01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정·반영하였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