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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차전지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리튬이차전지에 대하여 세관장확인대상 시행유예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리튬이온축전지 만 적용되는것인지?
리튬폴리머축전지도 해당되는지,
아울러 상기 두가지 말고 또 다른 물품이 추가로 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청, ‘리튬이차전지 세관장 확인물품 범위 변경지침’ 시행 유예

지난달 시달한 ‘리튬이차전지 세관장 확인물품 범위 변경지침’의 시행을 올 말까지 유예한다.

관세청 통관기획과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올 4월 1일부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 충전지에 포함시킨 에너지 밀도 400Wh/L 미만인 리튬이차전지에 대해 올 12월 3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정했다고 5월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달한 ‘리튬이차전지 세관장 확인물품 범위 변경지침’의 시행은 올 12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본지 통권 제1694호(2016.4.11.) 6페이지 ‘리튬이차전지, 세관장 확인범위 달라져’ 본문 중 리튬이온축전지의 세번은 ‘HSK 8507. 50-0000’에서 ‘HSK 8507.60-0000’으로 정정됐다.
임현우 2016-05-24 오후 4:32:07
 
댓글
운영자 2016-05-24 오후 6:52:17
HSK 8507.80-3000에 분류되는 리튬폴리머 축전지도 전기용품안전관리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6-119호, 2016.5.4]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에서 유예된 품목이며, 세관장확인고시에서 지정된 품목 중 해당 안전확인이 유예된 리튬이차전지는 8507.60-0000, 8507.80-3000 두가지 품목 뿐입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