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부주 2.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 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 다.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 제73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2류까지(제7315호는 제외한다)의 부분품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위의 규정과 제83류의 주 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은 제72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에서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5부 부주1.에서는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조제페인트·잉크나 그 밖의 물품으로서 금속의 플레이크(flake)나 가루를 기본 재료로 한 것(제3207호부터 제3210호까지·제3212호·제3213호·제3215호) 나. 페로세륨(ferro-cerium)이나 그 밖의 발화성 합금(제3606호) 다. 제6506호나 제6507호의 모자와 그 부분품 라. 제6603호의 산류(傘類)의 프레임과 기타의 물품 마. 제71류의 물품[예: 귀금속의 합금·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모조 신변장식용품] 바.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 사. 조립한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제8608호)와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선박·항공기) 아. 제18부의 기기(시계용 스프링을 포함한다) 자. 총포탄용으로 조제한 연탄(鉛彈)(제9306호)이나 제19부의 기타 물품(무기·총포탄) 차. 제94류의 물품[예: 가구·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조립식 건축물] 카.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타. 제96류(잡품)의 수동식 체·단추·펜·펜슬홀더·펜촉이나 기타의 물품 파. 제97류의 물품(예: 예술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에 사용되는 범용성 부분품은 15부 주1. 제외규정에 따라 15부의 호에 포함될 수 없나요? 아니면 15부 주2.에 따라 범용성 부분품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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