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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편물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브래지어 팬티 세트는 어디로 분류될까요?
신현관세사무소 2016-05-16 오전 7:51:42
 
댓글
운영자 2016-05-16 오전 10:45:46
제16부의 주 14호에 따라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분류가능한 경우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하여야 하며, 위의 규정에 따라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통칙3나 또는 통칙3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