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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드론 세번 문의 |
사람의 오락이나 유희용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완구로 판단되는 경우, 세가지 품목 모두 '그 밖의 완구와 모형 (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써 HSK 9503.00-38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게시판 no 2848 답변이 있으나
본 사이트 검색 DRONE 은 구분: 결정 15-06-003 (시행일자: 2015-08-13) 품목분류사례가 있어 어떤 세번으로 하여야하는지 어렵습니다.
또한, 세번 8802.20-9000 으로 수입신고 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승인받아 통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기준이 되는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품목분류사례 결정세번 ①번 물품 : 8525.80-1090 ②번 물품 : 8525.80-3000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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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우 |
2016-05-13 오후 4: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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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6-05-13 오후 6:35:20 |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가격, 기능, 용도 등)이 무엇에 있는지 개별 물품에 따라 각각 판단하여야 합니다.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사람의 오락이나 유희용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완구'에 해당하는 경우 제9503호, '영상을 녹화를 위한 카메라'에 해당하는 경우 제8525호, '그 밖의 항공기'에 해당하는 경우 제8802호에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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