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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세번문의드립니다. |
고구마를 슬라이드 해서 기름에 튀긴 것입니다.
품목사례에는 2008.99-9000으로 분류 되어있는데, 채소 조제품인데
왜 과실쪽으로 갔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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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 |
2010-01-06 오전 10:3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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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0-01-06 오후 6:19:28 |
신선·건조·냉장·냉동한 고구마는 관세율표 제0714호에 분류됩니다. 채소는 관세율표 제0701호 내지 제071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제0714호에 분류되는 식물의 뿌리 및 괴경이 함께 제07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0714호에서 식물성 괴경인 감자는 예외적으로 제0701호의 채소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감자튀김은 '기타 채소조제품'인 제2005호에 분류되며, 고구마튀김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조제품으로 관세율표 제2008호에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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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한수 |
2010-01-07 오후 1:52:08 |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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