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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3호 품목분류 해석 질의
(영문) This heading covers all wearing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with the exceptions specified below), of leather or of composition leather. It therefore covers coats, overcoats, gloves, mittens and mitts (including those for sport or for protection), aprons, sleeves and other protective clothing, braces, belts, bandoliers, girdles, neckties and "wrist straps".

(국문)이 호에는 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제의 모든 의류 및 그 부속품(하기 예외조항을 제외함)이 분류된다. 그러므로 코트·오바코트·장갑·벙어리 장갑(운동용 또는 보호용의 것을 포함한다)·에이프런·소매·기타 보초용의류·멜빵·벨트·허리띠·띠·거들·넥타이 및 "시계줄"이 포함된다.

로 되어 있으나,

호해설에는

이 호에는 다음 물품도 제외된다.
(a) 원피 특히 면양피를 털이 붙은 체로 유연처리한 가죽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제43류)
(b) 가죽으로 보강한 방직용 섬유제 의류(제61류 또는 제62류)
(c) 제64류의 제품(예: 신발 및 신발부분품)
(d) 제65류의 모자와 그 부분품
(e) 커프스 단추·팔지 또는 기타 모조신변장식품(제7117호)
(f) "시계줄"(제9113호)
(g) 제95류의 물품(예: 크리켓·하키 등의 운동을 할 때 사용하는 정강이받이와 같은 스포츠용구·펜싱마스크·가슴받이 등의 스포츠장비)(다만, 가죽제의 스포츠의류와 스포츠용 장갑·장갑과 벙어리 장갑은 이 호에 분류된다)
(h) 단추·프레스파스너·스넵파스너와 프레스 스터드·단추의 몰드 또는 이들의 부분품·단추블랭크(제9606호)

로 되어 있어 "시계줄"이 제외 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wrist straps"을 "시계줄"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손목 끈" 정도로 해석되어야 하지 않나요?
안젤로 2016-05-09 오후 11:54:48
 
댓글
운영자 2016-05-10 오전 10:42:07
제4203호의 제외규정과 제9113호의 해설내용으로 볼 때 제4203호의 해설 첫 문단의 'wrist straps'은 제7117호의 팔찌나 제9113호의 시계줄에 해당하지 않는 의류 부속품으로서의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