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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질의(제3506호)
제3506호 호의 용어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로 되어 있고,

소호를 보면 3506.10은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로 되어 있으나, 3506.9 는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 (질의) 3506호 해설은 "(A) 글루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 1㎏ 이하의 것"과 (B)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글루 및 기타 조제접착제"로 설명되어 있는데, 호의 용어로 3506.9 "기타"도 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소매용이 아니거나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상이라도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글루 및 기타 조제접착제"이면 돼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안젤로 2016-05-06 오후 10:55:20
 
댓글
운영자 2016-05-09 오후 8:30:23
제3506호의 용어는 ①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②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의 두개의 물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3506.10호에 ②의 물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3506.9호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①의 물품이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