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6호 호의 용어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로 되어 있고,
소호를 보면 3506.10은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로 되어 있으나, 3506.9 는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 (질의) 3506호 해설은 "(A) 글루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 1㎏ 이하의 것"과 (B)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글루 및 기타 조제접착제"로 설명되어 있는데, 호의 용어로 3506.9 "기타"도 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소매용이 아니거나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상이라도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글루 및 기타 조제접착제"이면 돼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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