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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물 수입신고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생산되어 선적된 제품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보세공장원재료로 사용신고한 물품을 사용배제으로
인하여 국내로 수입신고하고하는 경우

1. 수입신고시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신청시 구비하여야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3. 제2호외에 추가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리며 적용이 가능한 경우 적용근거를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허길 2016-05-04 오전 9:19:56
 
댓글
운영자 2016-05-04 오후 6:10:25
한-미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물품인 경우 한-미 FTA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FTA특례법시행규칙 제9조의8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갖춘 경우 일반적인 수입신고방법에 따라 수입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