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류 주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효모(제2102호) 나. 제30류의 혈액 분획물(혈액알부민으로서 치료용이나 예방용으로 조제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 의약품이나 그 밖의 의료용품 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 효소 조제품(제3202호) 라. 효소계의 조제 침지제(沈漬劑), 조제 세제, "제34류의 기타 물품" 마. 경화 단백질(제3913호) 바. 인쇄공업용 젤라틴제품(제49류)
에서 "제34류의 기타 물품"이란 구제적으로 제34류의 어떤물품을 말하나요? 제34류" 주에 "기타 물품"이란 용어가 없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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