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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 Consignee 무역서류 일치 여부 |
문의1) 중국 A 업체 직접수출 국내 B 업체 수입(납세의무자) 1) 인보이스 작성자 국내 한국 지사 C 업체 2) BL 상 Consignee : 국내 수입자(납세의무자) B임 3) 원산지 증명서 상 Consignee : B 궁금) 한-중 FTA 증명서 특혜관세 여부?
문의2) 중국 A 업체 직접수출 국내 B 업체 수입(납세의무자) 1) 동일 2) 동일 3) 원산지 증명서 상 Consignee : C 업체 궁금) 한-중 FTA 증명서 특혜관세 여부?
Consignee은 결국 한-중 당사국 이므로 무역서류 일치 여부는 중계등의 관계인 바, 상관없다고 보이나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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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증락 |
2016-04-21 오후 4: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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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6-04-21 오후 6:19:34 |
FTA특례법 또는 협정문 등의 규정에서 해당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할세관 또는 관세청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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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증락 |
2016-04-22 오전 11:46:12 |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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