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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한미FTA입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이 CTSH 이나 원산지 증명서상 CTH 로 받아와도 적용이 되는지요
이재휴
2016-04-15 오전 9:59:03
댓글
운영자
2016-04-15 오전 10:17:24
CTH는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조건으로 6단위 이상의 세번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