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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조정관세가 인하된물품에 대해 2009년도 수입해 신고를 안한화물도 2010년에 신고함 조정관세를 적용받을수있는건가요 ? 물품은 당면입니다
2010년부터 조정관세가 인하된물품에 대해 2009년도 수입해 신고를 안한화물도 2010년에 신고함 조정관세를 적용받을수있는건가요 ? 물품은 당면입니다
이인수 2009-12-28 오전 10:22:05
 
댓글
운영자 2009-12-28 오전 10:57:20
수입신고일에 적용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009년에 보세구역으로 반입된 물품이 2010년에 수입신고되는 경우 2010년에 적용되는 조정관세율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