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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안녕하세요 강아지장난감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강아지 장난감수입하려는데
HS코드는 4201쪽으로 하면 되는지,
또 장난감인데 야생동물보호에 관한법률 요건을
꼭 받아야하는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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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헌 |
2016-03-30 오전 11: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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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6-03-30 오후 11:50:22 |
관세율표 제4201호에는 동물의 몸에 부착되는 안장과 마구 등이 분류되며, 동물의 몸에 부착되지 않는 강아지용 장난감의 경우 구성재질 등에 따라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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