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단열재(ex: 스티로폼)에 첨가되는 난연재 세번 문의드립니다. |
해당 물품의 품명은 HEXABROMOCYCLODODECANE GRANULAR로 건축용 단열재, 즉 스티로폼 등에 첨가되는 난연재 입니다. 이러한 물품의 경우 3812.30-2000(플라스틱용 기타의 복합안정제)세번으로 분류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3903.90-9000(기타의 스티렌 중합체) 세번으로 분류해야 할까요? 또한 수출자 쪽에서는 2903.89-0000(키타의 탄화수소 할로겐화 유도체)세번으로 주장하는데요
상기 세가지 세번중 어느 세번으로 가야 맞는걸까요?
|
|
| 김홍래 |
2016-03-21 오후 3:07:57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6-03-21 오후 7:39:20 |
물품의 성분과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될 수 있으나, 제29류주1의 규정에 부합하는 단일한 유기화합물에 해당하는 경우 제2903.89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