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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ex: 스티로폼)에 첨가되는 난연재 세번 문의드립니다.
해당 물품의 품명은 HEXABROMOCYCLODODECANE GRANULAR로 건축용 단열재, 즉 스티로폼 등에 첨가되는
난연재 입니다. 이러한 물품의 경우
3812.30-2000(플라스틱용 기타의 복합안정제)세번으로 분류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3903.90-9000(기타의 스티렌 중합체) 세번으로 분류해야 할까요?
또한 수출자 쪽에서는 2903.89-0000(키타의 탄화수소 할로겐화 유도체)세번으로 주장하는데요

상기 세가지 세번중 어느 세번으로 가야 맞는걸까요?
김홍래 2016-03-21 오후 3:07:57
 
댓글
운영자 2016-03-21 오후 7:39:20
물품의 성분과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될 수 있으나, 제29류주1의 규정에 부합하는 단일한 유기화합물에 해당하는 경우 제2903.89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