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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6-03-18 오후 1:36:02 |
네 홈페이지 업데이트 과정에서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조속히 수정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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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6-03-18 오후 4:15:41 |
현재, HS 제2701.12호에 해당하는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정정하였으며,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자목에 해당하는 유연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HS 제2701.19호의 '그 밖의 석탄'은 2016년 2월 5일 개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과 함께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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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수 |
2016-03-21 오전 9:19:26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에 제6호 자목에 보시면 2701.12 및 2701.19호도 유연탄의 범위입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시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도 "별표 1에 제6호 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개정안에 기재되었습니다. - 혹시 몰라 관세청 세원심사과 담당자하고도 통화하였는데, 개별소비세 시행령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고 하셨습니다............정확한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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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6-03-21 오전 9:52:11 |
관세율표 상의 유연탄의 분류와 개별소비세법 상의 유연탄의 분류에 차이가 있었던 점 확인하였으며, HS 제2701.19호에 대한 개별소비세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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