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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수고하십니다.

1. 일반적으로 물품포장할때 사용하는 에어캡 일명 뽁뽁이 세번부호 궁금합니다.
 
2. 바람개비(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는 장난감세번 으로 가야 하는지 축제용품인지
  이것도 세번부호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태광 2016-03-16 오전 10:22:36
 
댓글
운영자 2016-03-17 오전 9:01:08
1.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으로 제39류의 어느 호에 특게되어 있지 않은 물품으로 HSK 3926.9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일반적으로 바람개비는 바람을 이용한 어린이 놀이도구로, 어느 특정한 축제에 사용되어지는 축제용품이 아니므로 제9503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