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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원산지 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HS 3202.90-9000  (한-인도 FTA)

원산지 증명서 10번항목 = 원산지 결정기준

HS 결정기준 = CTH + RVC 35%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 CTSH + RVC 35%

원산지 충족으로 FTA 적용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언구 2016-03-11 오전 11:59:26
 
댓글
운영자 2016-03-13 오후 4:59:08
제3202.90호에 대한 한-인도 FTA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CTH + RVC 35% 이상이어야 하나 세번변경기준인 CTH(4단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CTSH(6단위) 기준이므로 해당 협정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