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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한.EU FTA에 있어서
상대국 세율을 확인하면
THIRD COUNTRY DUTY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어떤의미 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인증수출자가 아닌 한국기업이 EU로 수출시
해당 수입국에서 위의 THIRD COUNTRY DUTY에 해당하는
관세율을 적용하는지요?
허길
2016-03-10 오후 4:33:57
댓글
운영자
2016-03-11 오전 9:06:20
네,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 적용되는 최혜국관세율(MFN)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