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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창작품은 개별소비세제외
세번 9403.60.9090에서 개별소비세 대상물건중 공예창작품은 제외라고 하는데 면제부호가 따로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영춘 2016-03-09 오후 1:18:56
 
댓글
운영자 2016-03-09 오후 1:25:22
공예창작품은 개별소비세 비과세 품목이므로 면세부호가 없습니다. 면세부호는 과세대상 중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9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