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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드립니다.
1.낚시대 완제품 아닌 고객수리용으로 낚시대 마디 마디 낱개를 수입하는 경우의 세번은 어디로?
2.낚시닐 완제품이 아닌 부품의 경우 세번은 어디로?
3.니트류.우븐, 남,녀의 속옷(팬츠)은 알겠으나. 내복은 어디로 세번분류하는지요?
최한옥 2016-03-05 오후 4:45:24
 
댓글
운영자 2016-03-07 오전 11:26:24
물품의 형태, 가공상태 등으로 보아 낚싯대 또는 낚시릴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물품인 경우 통칙2가에 따라 제9507호의 해당 세번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편물제의 내의류는 제6107호 또는 제6108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