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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에대한 판례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인국제공항 관할 국제기업관세사무소 사무장입니다.
2016년 2월 20일경 부가세법 제35조2항2호 다목 수입자의 단순착오에 관하여
모 업체에서 소송하여 승소한 내용이 있다 합니다.

[내용]
재수출 조건부 수입으로 담보제공후 재수출 기간내 기간 연장 또는 재수출이행을 못하여
추징된 경우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받지 못하여
이를 부가세법 제35조2항2호 다목 수입자의 단순착오에 해당되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검토하여 소송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자 2016-03-02 오전 11:21:50
 
댓글
운영자 2016-03-03 오전 11:36:26
위와 같은 내용의 판례에 대하여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및 대법원 판례를 검색하였으나 해당 내용과 비슷한 사례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