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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내용 수정 요청 드립니다. |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수출면세시 감면세액이 50만원미만은 담보생략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97조 감면사항엔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있으나,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14조 상에는 이전과 같이 10만원미만으로 되어 있어 약간의 혼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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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관세법인 |
2016-02-29 오전 10:5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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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6-02-29 오후 5:57:04 |
해당 고시는 관세청고시로 관세청의 고시 개정이 있어야 합니다. 관세청의 고시가 개정되는 대로 이 홈페이지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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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젤로 |
2016-03-10 오후 1:52:47 |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가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로 명칭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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