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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오류수정 요청
안녕하세요?

제86조에 대해 검색하여 해당조항을 팝업창으로 표출시키면 링크된 관세사법은 해당사항이 표출되나, 제241조부분은 해당조항이 없다고 나옵니다. 수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세법 팝업창>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
안젤로 2016-02-28 오후 4:58:00
 
댓글
운영자 2016-02-28 오후 7:38:31
죄송합니다. 현재 해당 링크를 수작업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웹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링크가 걸리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관세법 제241조에 링크가 연결되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문장의 앞부분에 '관세사법'이 명시되어 있어 관세사법 제241조가 링크되도록 처리된 것으로 예외적인 오류에 해당합니다. 다른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하도록 하겠으며, 당분간은 별도록 해당 조항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