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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5007.20-2090의 한.EU FTA원산지 결정기준을 보면
천연섬유로 부터 생산된 것은 충족이 되는데
5002.00-1050 의 Raw Silk 가 이 천연섬유의 범주에
속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길
2016-02-19 오후 5:11:53
댓글
운영자
2016-02-20 오후 12:36:01
천연섬유는 제54류 및 제55류의 인조섬유에 속하지 않는 천연 그대로의 섬유로 제50류부터 제53류에 해당하는 섬유를 말하는 것으로 제5002호의 생사는 천연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길
2016-02-22 오전 9:16:4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