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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6-02-19 오후 1:58:44 |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764호, 2015.12.30]의 개정전 입법예고시 하나의 품목에 하나 이상의 세율이 있는 품목이 신설됨에 따라, 관세청에서 기존의 세율 부호 F에 추가하여 F1을 새로 신설하였으나, 실제 해당 규정이 확정되었을 때는 하나의 품목에 하나의 세율만이 존재하므로 세율부호 F1이 사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관세청에서는 입법예고된 내용을 근거로 해당 세율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입신고시에는 해당 세율부호를 사용하여야 신고접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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