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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 |
한중 fta건으로 여쭤봅니다... 중국 수출자 a(인보이스상의 수출자) 중국 생산자 b 중국 수출자 c(수출자 에이전시) 국내 수입자 d 인경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상 1란 중국 수출자란에는 수출자의 법적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되는바 실질 원산지증명서상에는 1란 중국 수출자란에 인보이스상의 수출자 a가 아닌 수출대행(에이전시)명의 c로 발행되어도 협정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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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증락 |
2016-02-16 오후 2:2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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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6-02-17 오후 5:52:40 |
수출 대리인은 법률적인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원산지 검증의 책임과 서류보관 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상의 수출자가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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