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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6-02-13 오후 5:38:34 |
국내의 보세구역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때의 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조정한 가격이 되므로 수입업체 A가 해외거래처와 계약된 금액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기초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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