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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리후 재수입입 물품입니다

최초수입된물품이 FTA 발효전에 수입했던물품으로서

해당물품을 수리후 재수입되는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받을시

FTA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언구 2016-02-02 오후 2:35:00
 
댓글
운영자 2016-02-02 오후 6:51:53
해당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FTA협정의 종류, 구체적인 거래시기, 물품의 종류와 원산지 결정방법, 원산지충족여부 등 보다 상세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